알바 관리에 대하여 #2.회사에 규율이 늘어나는 이유
회사에서 최저시급으로 알바생들을 쓰고 있다. 문제는 알바생들이 툭하면 회사에 안나온다는 것이다. 물론 시급제이기 때문에 빠진다고 해서 회사가 금전적으로 손해볼 일은 없다. 편의점이나 카페처럼 자리를 비우면 장사가 안되는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무 진행 속도에 차질을 주고 있다.
현재 들어온 알바생들은 모두 취준생이다. 취업이 안되는데 일단 돈을 벌어야 해서 알바를 지원한 것이다. 빠지는 사유가 대부분 면접이라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 문제(면접으로 인해 피치 못하게 빠지는 것이 업무에 주는 차질)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중이다.
또 하나의 고민은 정말 면접을 보러 가는 것인지 의심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다. 거의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면접을 보러 간다. 툭하며 면접이고 면접을 보러 간다는 말을 하루 전에 한다. 주말에 갑자기 '내일 면접 오세요'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게 아닌 이상 이럴 수는 없다. 결국 회사가 알바생들을 믿어주고 배려한 혜택은 회사의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신뢰가 깨어져감으로 인해 불필요한 규율들이 생겨나게 될 것 같다. 왜 불필요한 규율들이 생겨나게 됐는지 이제는 이해가 된다.
불필한 규율들이 생겨나는 이유, 회사가 직원을 타이트하게 관리하게 되는 이유는 위에서 언급한 과정 때문이다. 믿어주고 자유를 주면, 그 자유를 방종으로 이용하고 회사를 속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노무사와 협의하여 근로계약서에 몇가지 규칙을 추가했다. 한달에 OO회 이상 빠지면 해고통보 및 통보 한달 후 해고라는 조항이다. 한달 개근 시 유급휴가 1회라는 조항도 추가했다. 근로기준법 상 원래 있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해서 알바 지난 근태자료를 재검토하여 개근한 달이 있으면 유급휴가를 주거나 수당을 주려고 했다. 단 한달도 개근한 달이 없었다.
알바가 자주 빠지는 문제는 이로써 일단락되었다. 어느정도의 근태성실성만 보였어도 생기지 않았을 조항이다. 범죄로 인해 법이 생겨났듯 업무에 있어 불성실함으로 인해 회사의 조항들이 늘어난다. 분명 좋은 방식의 관리는 아니다. 장기적으로는 '즐거움' '의미' '성장' 이라는 동기로 움직여야 한다. 당장의 문제는 해결됐으니 이 세가지 동기를 이끌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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